교통사고 '꾀병 환자' 줄인다..."車보험료 평균 3만원 절감 효과"

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경상환자 본인부담 강화·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김승동 승인 2021.10.01 09:22 의견 0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과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을 감안,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산출해 공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경상환자에 국한한 것으로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이다.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 과장은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되어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의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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