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기납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진짜 많을까?

사망보장보다 저축 기능 강화...판매도 장기저축 상품으로
가입자 저축으로 알고 가입...오인 판매 적어

김승동 승인 2024.01.12 11:02 | 최종 수정 2024.01.12 11:53 의견 0

연초부터 보험판매대리점(GA) 시장의 판매 경쟁이 뜨겁다. 지난해 말 하나생명이 7년납·3년거치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0%로 끌어올렸다. 이 상품이 11월과 12월 GA 시장을 휩쓸었다. 하나생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목도한 생보사들은 연초부터 환급률을 끌어올린 상품을 쏟아내면서 판매 경쟁이 재점화 됐다.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


단기납종신보험은 보험소비자에게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도 그리고 보험사에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소비자는 10년의 기간 동안 납입·거치만 한다면 은행 예·적금보다 이자(환급금)가 더 많다. 설계사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수당이 많다. 보험사도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시장은 벌써부터 금융당국의 상품 제재를 우려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종신보험을 제재한 사례가 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입완료시 환급률 100% 이하’를 유지토록 했고 ‘장기유지보너스 미지급’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종신보험 판매를 다시 막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나는 지난해 행정명령이 오히려 좋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만약 지난해와 같은 행정명령이 반복되면 금융산업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 생보사의 주력 종신보험은 7년을 납입한 후 3년을 더 거치하면 10년 시점 환급률 130%를 웃돈다. 은행 상품으로 바꿔 생각하면 7년간 적금한 후 3년을 예금하는 것과 같다.

매월 1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7년간 내는 원금은 8400만원이다. 3년 더 거치 후 130%의 환급금은 1억920만원이다. 이자만 2520만원 붙는 셈이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했으니 이자 2520만원은 비과세다.

100만원을 7년간 적금, 이자(단리)로 5%를 받으면 원금 8400만원에 세후(일반과세) 이자 약 1258만원이다. 이를 3년 동안 5%로 다시 예금하면 1억88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즉 은행을 통해 자산을 모으려면 5% 이상의 이자를 10년 적용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은행 예·적금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3%대에 불과하다. 즉 은행 상품으로는 10년을 저축한다고 해도 원금보다 30% 더 많은 이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이 은행 예·적금보다 우수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저축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또 만약 종신보험에 가입 후 조기 사망할 경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예·적금은 사망보험금이 없다.

심지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도 낮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보험설계사는 속여 팔지 않는다. 상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속일 필요가 없다. 납입기간이 7년이며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저축’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즉 판매 단계에서도 사망보험금보다 저축을 강조한다.

주 기능(사망보장)과 종속 기능(목적자금)이 바뀌었지만, 실제 판매를 위한 설명도 주 기능인 사망보장보다 종속 기능인 목적자금 마련을 강조하는 셈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다. 다만,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 후 가입시키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정의한다면, 현재 생보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종신보험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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