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게 내고 더 받는’ 연금보험, 이르면 7월 출시

금융당국 규제 완화에 물살 탔지만…넘어야 할 산도 여럿

여지훈 승인 2023.04.13 18:03 | 최종 수정 2023.04.14 08:12 의견 0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보험’이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된다. 금융당국이 연금보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배경이다. 현재 생명보험사는 관련 상품 개발이 한창이다. 다만 일각에선 상품구조가 다른 신상품이 기존 연금보험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예고안은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많은 상품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연금보험 사업비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가입자가 향후 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갈무리


그동안 연금보험은 저축보험과 함께 저축성보험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가입 후 7년 이내에 계약자적립액이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야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존보다 수령액이 많은 새로운 구조의 연금보험은 7년 이내 납입 원금을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과거 연금보험은 종신보험과 함께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군이었다. 2017년 신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연금보험 판매가 위축됐는데, IFRS17에서 저축성보험은 수익성이 낮은 상품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같은 해 세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여기에 저금리 추세까지 더해졌다. 이에 생보사들은 주력 상품에서 연금보험을 삭제했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연금보험의 사업비가 증가할 여력이 생긴다. 원금보장 기간을 7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 사업비가 확대되는 만큼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 종전보다 수익성이 좋아진다. 공급자의 판매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또 ‘기존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많은 상품’도 도입된다. 이는 연금보험에도 ‘저해지환급형’, ‘유병자형’ 등이 도입된다는 의미로 업계는 해석한다.

저해지환급형이란 납입기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줄어들지만 납입이 끝날 시점까지 유지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연금보험에 저해지환급형이 도입되면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의 상품도 개발될 수 있다.

유병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평균수명이 짧다. 연금보험 가입자의 생존기간이 짧으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줄어든다. 보험사만 돈을 벌게 되는 것. 이에 평균수명이 짧은 유병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 경쟁을 시킨다는 거다.

연금보험은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소위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것. 이에 저해지환급형이나 유병자형이 연금보험에 도입되면, 가입자도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보험 상품 중에서도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개발 자율성 및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한다. 애초 금융당국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표준형 대비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을 예시로 들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생보사가 저해지환급형이나 유병자형 연금보험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현재로서는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불명확하다. 규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상품개발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보협회에서 논의 당시 이르면 올해 7월 규정 개정이 이뤄져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변경된 규정 시행의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보험사 내부적으로만 개발이 진행되다가 규정변경 이후에 본격적인 상품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간 외면받은 연금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신상품을 출시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보험사로서도 리스크가 크다”면서 “연금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나아가 세제 혜택 등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지원 여부가 유의미한 상품 출시로 이어지는 건 이미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정 해지율에 대한 정확한 산정도 필요하다. 상품설계 과정에서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보험사는 해지차손을 입게 된다. 실제보다 높은 해지율을 예상해 책임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는 것. 반대로 해지율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해지에 따른 연금 증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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