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도 실손보험 전환 가능...업계로 확대될 듯
현대해상?흥국화재 경증정신질환자 인수지침 완화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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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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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신질환과 관련 실손보험 인수(가입) 지침 완화가 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대해상 및 흥국화재는 최근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직전 1년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면 대부분 전환을 거절했다.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나 가입하게 하는 현대해상‧흥국화재의 인수지침은 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대비 손해율이 높다.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병원에 갈 때 가입자(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낮으니 의료쇼핑 등 과잉진료를 진행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아져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6년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틱장애, 주의력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경증정신질환의 급여부분 보장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경증정신질환에 대해 실손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 경증정신질환은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전환) 할 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거절됐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마케팅을 진행 중인데, 경증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이에 현대해상‧흥국화재가 먼저 경증정신질환과 관련 치료 이력에 대해 인수지침을 완화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통계 없이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 할 수 없다”며 “정신질환자의 실손보험 가입과 관련 인수지침 완화 정책은 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의 인수지침은 자율에 맡기다”는 원측을 어필하면서도 “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내용으로 인수지침이 완화되는 것은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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