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보생명에 가압류 결정 'FI의 풋옵션 이행하라'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위반...갈등 심화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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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8:46 | 최종 수정 2022.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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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가 신청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FI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법원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다. 이에 FI는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해 대응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FI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
FI인 어피니티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다"며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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