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회계 전환 때...생보는 ‘자본’ 손보는 ‘이익’ 늘린다

회계 전환시점에 소급법 적용...소급 생보는 3년, 손보는 5년

김승동 승인 2021.10.28 15:38 | 최종 수정 2021.10.29 07:26 의견 0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회계 체계가 전환된다. 이에 재무상태표의 전기를 작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 회계전환을 해야 한다. 전환시점에 생명보험사는 자본 증가 중심, 손해보험사는 이익 증가 중심으로 회계를 진행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전환일에 보유계약 평가 방법을 각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어떤 평가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보험사의 회계상 가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환시점에 보험 보유계약 평가방법으로 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사진=금융감독원]


전환일 직전 3~5년 이내에 발행 계약에 소급법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 발생한 계약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경우 전환일 이전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기간에 걸쳐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가치법은 소급법보다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자서비스마진)이 줄어 보험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CSM은 IFRS17에서 부채로 구분한다. 하지만 CSM 중 일부가 상각되면서 이익으로 계상된다. 즉 CSM가 커져야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난다.

또 전환시점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재무상태표에서는 미래 예상이익을 부채항목인 CSM과 자본항목의 장래이익으로 구분해 반영한다. 그 기준점을 도입 시점의 몇 년 전까지 산출해 CSM에 소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소급법이라고 한다. 소급 이전의 계약은 공정가치법으로 산출, 반영된다.

금감원은 소급법 적용 기준을 각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소급 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2019년부터, 5년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한 계약 이익을 CSM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소급기간이 길어지면 자본보다는 이익에, 짧아지면 이익보다는 자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주요 생보사는 3년의 소급기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요 손보사는 5년으로 온도차이가 분명했다. 즉 생보는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도록 회계전환을 검토하는 것. 반면 손보는 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셈이다.

이는 과거 생손보가 판매했던 상품 포트폴리오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생보는 종신보험·연금보험 등 만기가 긴 상품 위주로 판매했다. 이에 전환시점 생보사들의 부채가 손보사보다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부채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이다.

반면 손보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상품 위주로 판매했다. 전환시점 부채가 오히려 감소하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본보다 이익을 키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채 규모나 부채부담금리 등에 따라 전환시점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달라질 것”이라며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 생보사는 통상 3년, 손보사는 5년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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